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45호-1) 지방재정 관점의 고향사랑기부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전병욱)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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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의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개별 광역기초지자체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제도의 확대에는 기부자에 대한 10만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까지의 답례품이(경제적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및 세액공제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감이 사실상 동일한 상태에서 답례품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제외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부분의 세액공제(90.9%)가 국세인 소득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전체적으로는 기부금에 비례하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의 기부금 경쟁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차등적이고,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참고한 2008년부터 시행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도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제도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왜곡된 재정수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시행 초기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합리적 개편방안을 사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조세법적 관점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방안은 먼저, 지방소득세의 부당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개편이다.

, 주소지 지자체에 대한 기부 금지로 인해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거액의 기부금 순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특법상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의 1/10만큼 적용되는 지방소득세의 공제액이 주소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수입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기부금 수입의 비중에 비해 과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 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재정손실의 과소계상과 함께 동()제도의 정착 이후에 모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재정손실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매우 큰 제약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부금 수입공제 괴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장래의 과도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재정수입 증감을 정산해서 지방소득세의 과다공제로 인한 재정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시도별 지방소득세수의 정산방안은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를 참고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 시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법인 기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인과 지자체 간 인허가, 계약, 보조금 및 규제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부가 관계자금이나 거래성자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같이 실제 법인 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의 특정 지자체 집중이 더욱 현저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인 기부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되,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시행할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산절차를 지방세법령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정산방안, 지방소비세


Abstract
The successful early enforcement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HLD” hereafter), adopted in 2023, is largely due to full-amount tax credit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return presents. However, the effect of HLD is very discriminative, and HLD could have a very negative effect on the tax revenues of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This kind of problem has actually happened in Japan, where a similar system was adopted as early as in 2008, and thus how to rationally revise HLD from view of tax law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or the long-term and stable management of HLD.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HLD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adjustment measures of local income tax credit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forced. That is, as the donation amount is expected to rise rapidly in the future, the tax revenue loss of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losing municipalities”) from HLD is also predicted to grow fast and, as a result, to become a serious obstacle of the financial operation of those governments. Thus, the tax revenue profit of other governments (“winning municipalities”) from HLD should be presented to losing municipalities. Detailed methods of the adjustment measures could be referred to the enforcement cases of local consumption tax.

Furthermore, HLD should not be allowed to the donation of corporations considering its potential harmful effects. However, in case it is allowed, as the tax revenues loss of losing municipalities could be much more serious than that for the donation of individuals, the same adjustment measures of local income tax credit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be implemented.


Key Wordshometown-loving donation, local income tax, tax credit, adjustment measures, local consumpti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