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
연구윤리규정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2. 3.23.

개정 2014.11.11.

개정 2017. 1.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조세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4.“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5.“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6.“연구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4.]

제2조【적용대상】이 규정은 조세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그 밖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①본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4.>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5.“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정할 수 있다. <개 2017.1.24.>

제3조의 2【연구부정행위의 판단】①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행위자의 고의,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제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4.]

제2장   연구윤리

제4조【연구자의 연구윤리기준】①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물 작성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4.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그 밖의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금지<개정 2017.1.24.>

②연구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견해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연구자는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①학술지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제출된 연구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출된 연구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제출된 연구물을 저작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연구물의 질적 수준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편집위원은 제출된 연구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편집위원은 제출된 연구물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연구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심사위원의 심사윤리기준】①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연구물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연구물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심사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게재 부적합 또는 수정 보완 후 재심사로 결정하는 경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 연구물이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세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⑤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연구물의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반사실 고지의무】제3조에 따른 연구윤리위반 사실의 인지, 제6조 제3항에 따른 제보 접수 그 밖의 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심사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설치와 역할】①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조세연구소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결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과 임기】①윤리위원회는 조세연구소의 소장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조세연구소의 연구․운영․편집위원이 아닌 외부인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윤리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권한과 의무】①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변조 그 밖의 증거자료의 중대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윤리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의 조사개시】①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한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본 규정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예비 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 조사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①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피조사자는 윤리위원장에게 조사의 절차 및 일정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윤리위원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윤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윤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윤리위원이 조사대상 연구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진술기회의 보장】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①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예비 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장은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조세연구소의 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결과의 통지】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이의신청】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 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가 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또는 사업비 환수

2.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3. 향후 3년 이상 연구과제 참여 및 학술논문 투고 금지

4.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

5.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6.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

7. 기타 연구윤리의 준수를 위하여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필요한 제재사항

제20조【명예회복】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 아니된다.

제22조【기록의 보관】조사와 관련된 제반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정】이 규정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2.3.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별표 2] 연구윤리교육 이행 확인서

부      칙(2017.1.2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윤리위원장

(직인생략)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논문제목:                                             
                                            

 

1. 본인은 위 제출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였으며, 필, 표절, 위조, 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제출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논문게재 취소 및 징계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위 제출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투고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이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인의 논문게재 취소 및 징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소    속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성    명         (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2] 연구윤리교육 이행 확인서

 

윤리위원장

(직인생략)

연구윤리교육 이행 확인서

 

 

 

본인은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이와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인의 논문게재 취소 및 징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소    속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성    명         (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