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제정 2014.11.11.
개정 2025.1.7.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조세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의 제출】①[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투고자는 원고 파일을 제출 마감일까지 당 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외국어 제목 병기), 저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성명,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원고매수를 표기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한다.
⑤원고는 논문표지, 논문제목(외국어 제목 병기), 국문요약문(주제어 포함), 본문,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참고문헌, 외국어 요약문(주제어 포함), 부록(설문지) 순서로 구성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⑥논문유사도검사 결과는 유사율 15%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유사도가 15%를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5. 1. 7 신설)
⑦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저자의 성명, 논문게재 당시 소속, 직위, 연락처를 게재논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학년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세무와 회계 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와 회계 연구 편집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관련 학회 감독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제공한다.(2025. 1. 7 신설)
⑧『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설문조사 및 실험연구 등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2025. 1. 7 신설)
⑨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제8항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저자 본인이 인간대상 설문조사나 실험연구 등을 직접하지 않고, 정부 및 연구 기관에서 제공하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5. 1. 7 신설)
제4조【원고의 작성기준】①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줄간격 160, 글꼴 바탕, 글자크기 11
2. 각주:왼쪽 여백 0, 오늘쪽 여백 0, 줄간격 130, 글꼴 바탕,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 -5
②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의 ‘Ⅰ., Ⅱ., Ⅲ.,…’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 2., 3.,…’, ‘가., 나., 다.,…’, ‘(1), (2), (3),…’, ‘㈎, ㈏, ㈐,…’ 방식으로 표기한다.
③논문의 요약문은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작성한다. 요약문에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국문 요약문:1,000자 이내로 하며 <국문초록>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2.외국어 요약문:국문 요약문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작성한다.
④주제어(Key words)는 5단어 이상으로 각각 국문 및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표와 그림의 제목 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로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한 경우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⑥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⑦각주의 기재사항과 순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른다.
1. 국내 문헌 및 동양서 문헌
가. 단행본: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법], ○○사, 2014, 88면.
나. 단행본 내의 논문: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공평주의 원칙”, [조세실무], ○○사, 2014, 88~90면.
다. 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제*호,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권 제*호, 한국조세연구소, 2014, 88~90면.
라. 판례:법원명(헌법재판소) 판결선고 연월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예) 대법원 2014.10.11. 선고 2013다201 판결.
헌재 2014.10.11. 선고 2013헌마52 결정.
마. 동일 저자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앞에서 인용된 것:‘앞의 책’, ‘앞의 논문’
예) 홍길동, 앞의 책(논문), 90면.
㈁ 바로 위의 것:‘위의 책’, ‘위의 논문’
예) 홍길동, 위의 책(논문), 90면
㈂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조세법], 90면
바. 저자표시
㈀ 저자가 복수일 경우:2인 모두 표기, 3인 이상 대표저자 외 공동저자수 표기
예) 2인:홍길동․김세무, [조세법], ○○사, 2014, 88~90면.
3인 이상:홍길동 외 2인, [법인세법], ○○사, 2014, 88~90면.
㈁ 저자의 집필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면수(저자명 ‘집필부분’)
예) 홍길동, [조세법], ○○사, 2014, 120~140면(김세무 집필부분).
사. 여러 저서나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2. 서양서문헌
가. 단행본:저자,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p.’, ‘pp.’, ‘S.’, ‘f.’, ‘ff.’).
예) Peter Parker, Internal Revenue Code, American Tax Press, 2014, p.525.
나. 단행본 내의 논문:저자, 논문명,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예) Peter Parker, Principles of Tax Fairness, Corporate Income Tax, American Tax Press, 2014, pp.525~530.
다.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체) 권 호(Vol.** No.**),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예) Peter Parker,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6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88, pp.55~73.
라. 판례: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마. 동일 저자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앞에서 인용된 것:‘op. cit.’
예) Peter Parker, op. cit., p.525.
㈁ 바로 위의 것:‘Ibid.’
예) Peter Parker, Ibid., p.525.
㈂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예) Peter Parker, Internal Revenue Code, p.525.
3. 번역서는 원서의 서지사항을 먼저 표기한 뒤 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예) Peter Parker, Internal Revenue Code, American Tax Press, 2012, 홍길동 역, [미국세법], ○○사, 2014, 88~90면.
4.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명”, 학위수여 대학명, 학위논문의 종류, 제출연도, 면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반복 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예) 홍길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0면.
5.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저자(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내지 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하며, 자료명은 “ ”(따옴표) 안에 표기하고, 해당 URL 아래에 밑줄을 긋는다.
예) 홍길동, “한국의 조세 정책”, http://www.kacpta.or.kr/webzine/(검색일:2014.2.10).
6. 기타 자료들은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 호수, 발행연월, 면수의 순으로 표기하며, 자료명은 [ ](반각) 안에 표기한다.
예)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4, 90면.
⑧게재중복신청확인은 논문의 본문 끝에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⑨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기해야 하며, 서적과 논문의 구별 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 등과 같이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배열한다.
제5조【개정】이 규정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4.11.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