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정 2014.11.11.
개정 2023.5.23.
개정 2025.1.7.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조세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주제】[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한다.
1. 조세법
2. 조세정책 및 행정
3. 국제조세 및 지방세
4. 회계학(세무회계 포함)
5. 세무사 제도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 있는 분야
제3조【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제출】①심사대상 논문은 [세무와 회계 연구]의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심사대상 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심사대상 논문의 독창성 확보와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 검사와 조세연구소의 논문 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심사의 의뢰】①편집위원회는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에 대하여 조세연구소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중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문의 심사를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이외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심사를 의뢰할 때 제3조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며, 세부적인 지급금액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선임】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최근 3년 이내에 국내ㆍ외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편집위원인 자
4.연구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2025. 1. 7 신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보고서 작성의 충실도, 심사기일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다음 호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 기준】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이론적 근거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3. 논문 내용의 독창성(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의 창의성)
4.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사회적․현실적 기여도 포함)
5. 의사전달의 명확성(문장, 각주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6. 논문 초록의 충실성(초록의 논문 내용에 대한 포괄성 및 명확한 전달성)
제7조【심사의 절차】①심사위원은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 보고서에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고,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조세연구소의 국제학술대회 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필요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의 판정】①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 적합(평점 27~30점)
2.수정 보완 후 게재 가능(평점 24~26점)
3.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 적합’ 평가시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부적합’ 평가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2023. 5. 23 개정)(평점 18~23점)
4. 게재 부적합(평점 18점 미만)
②심사결과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보고서에 그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 적합’ 평가시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부적합’ 평가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2023. 5. 23 개정)

④투고자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 제출한 논문은 원칙적으로 최초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한다. 이 경우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게재 적합’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 당해 호에는 게재될 수 없고, 다음 호에 재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위원간 의견차이가 크거나 심사의 객관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논문게재절차】①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초로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②게재 여부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③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심사료와 게재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결정에 대한 이의】①게재 유보 또는 부적합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를 접수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소집하여 이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처리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개정】이 규정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4.11.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심사 보고서(제7조 관련)
부 칙(2023.5.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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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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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 예 정 사 항 |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 호(제 권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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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구 분 |
초심 ( ) / 재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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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심 사 결 과 |
등 급
평가항목 |
매우 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매우 미흡 (1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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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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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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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내용의 독창성(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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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학문적 기여도(사회적․현실적 기여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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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의 명확성(문장, 각주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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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의 충실성(초록의 논문 내용에 대한 포괄성 및 명확한 전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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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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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점 27~30점):게재 적합(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 B (평점 24~26점):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수정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C (평점 18~23점):수정보완 후 재심사(수정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F (평점 18점 미만):게재 부적합(부적합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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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판 정 |
게재 적합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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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수정 후 게재 가능(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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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 후 재심사(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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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 부적합(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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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의견 |
∙수정사항 -논문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재조정할 것 ( ) -내용 중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 보완할 것 ( ) -최신의 판례와 헌재결정 등을 반영할 것 ( ) -외국문헌 등의 불명확한 인용부분을 보완할 것 ( ) -원고 작성지침에 맞게 수정 작성할 것 ( ) -초록이 논문 내용을 포괄적이며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것 ( ) -심사평 및 수정․보완 지시사항의 기재(※ 아래에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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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사유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논문임 ( )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성격의 논문임 ( )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임 ( ) -게재 불가사유의 기재(※ 아래에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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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성 명 (인)
[세무와 회계 연구] 편집위원회 위 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