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편집위원회규정
제정 2014.11.11.
개정 2023. 5.23.
개정 2023. 8.22.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조세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영문 명칭은 ‘Tax and Accounting Review’라 한다)의 학문적 질과 이론적 수준을 제고하여 우수한 세무․회계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고,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세연구소의 소장은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를 임명하며, 위원 중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③편집위원은 공인된 국내외 대학의 세무․회계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 종사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조세연구소의 소장은 편집위원으로의 위촉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임기】①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 여부의 판정
2.논문의 게재 순서의 조정
3.‘세무와 회계 연구’의 편집
4.그 밖의 ‘세무와 회계 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조세연구소의 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회의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조세연구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편집위원회는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삭제(2023.8.22.)
제7조【개정】
이 규정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5. 23.>]
부 칙(2014.11.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