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술상 규정
제 정 2012. 1. 5.
개 정 2016. 2. 2.
개 정 2025. 1. 7.
제1조(목적) 조세학술상 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세학술상」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세학술상의 제정목적) 조세학술상의 목적은 조세 및 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우고 활약을 한 사람에게 조세학술상을 줌으로써 조세 및 회계 분야의 학술 연구를 장려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있다.(2025. 1. 7 개정)
제3조(시상시기) 조세학술상은 원칙적으로 연 1 회 시상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조세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시상분야) ① 조세학술상은 다음과 같이 분야를 나누어 시상한다.(2025. 1. 7 개정)
1. 조세학술 공로상
2. 조세학술 논문상
3. 신진학술상
② 삭제(2025. 1. 7)
③ 삭제(2025. 1. 7)
③ 논문상은 연구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모한 논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2016. 2. 2 개정)
제5조(심사위원회) ① 조세학술상 대상자 선정 및 조세학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조세학술상 심사위원회(이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5. 1. 7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의 상임운영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2025. 1. 7 개정)
③ 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부회장 및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수상자 후보에 추천된 경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선정기준) ① 공조세학술 공로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한다.(2025. 1. 7 개정)
② 조세학술 논문상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등의 분야에서 위원회가 선정한다.(2025. 1. 7 개정)
③ 신진학술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등의 분야에서 시상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이내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 중에서 위원 회가 선정한다.(2025. 1. 7 신설)
④ 조세학술상 시상을 위한 업적의 평가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2025. 1. 7 개정, 항 번호 변경, 종전 제3항)
제8조(수상자의 통보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결정하면 연구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해당분야의 수상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연구소장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수상자에 대한 승인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수상자에 대한 부상 및 시상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공지한다.
제9조(명칭 등) ① 위원회는 조세학술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학술상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