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규정
제정 2014.11.11.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조세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간행】①[세무와 회계 연구]는 연 2회 발간한다.
②[세무와 회계 연구]의 발간 일자는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로 한다. 다만, 창간호는 예외로 한다.
③[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에는 투고일(○년 ○월 ○일), 수정일(○년 ○월 ○일), 게재확정일(○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④[세무와 회계 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⑤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 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할 논문의 순서를 결정한다.
⑥[세무와 회계 연구]에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운영위원, 연구위원, 연구윤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3조【학술지의 출판】①논문 게재자에게는 [세무와 회계 연구]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논문 게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세무와 회계 연구]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한다.
③논문 게재자는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을 조세연구소에 양도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술지의 배부】[세무와 회계 연구]의 배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개정】이 규정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4.11.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