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
발행규정

발행규정

제정 2014.11.11.

개정 2017. 1.24.

개정 2019.10.30.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조세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간행】①『세무와 회계 연구』는 연 4회 발간한다. <개정 2019.10.30.>

②『세무와 회계 연구』의 발간 일자는 매년 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로 한다. 다만, 창간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30.>

③『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에는 투고일(○년 ○월 ○일), 수정일(○년 ○월 ○일), 게재확정일(○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④『세무와 회계 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⑤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 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할 논문의 순서를 결정한다.

⑥『세무와 회계 연구』에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운영위원, 연구위원, 연구윤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3조【학술지의 출판】①논문 게재자에게는 『세무와 회계 연구』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논문 게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세무와 회계 연구』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한다.

③논문 게재자는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을 조세연구소에 양도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술지의 배부】『세무와 회계 연구』의 배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개정】이 규정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4.11.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3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