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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제4호] 일본의 사업승계 지원세제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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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규범으로 2008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 2009년 세제개정에서는 조세특별조치법에 사업승계세제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 일본의 새로운 사업승계 지원세제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