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이슈리포트 제5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2010-04-22
일본은 2000년에 민법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에 의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새로운 제도를 부가시킨 것이다. 금치산, 준금치산은 각각 후견, 보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새로이 보조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미리 계약에 의하여 후견인을 결정하여 두는 임의후견제도도 새로 도입하였다. 또한 호적기재를 통한 공시도 후견등기제도로 바뀌었다. 그 밖에 차별적인 인상을 주는 용어도 변경하였다. 특히 임의후견제도의 경우에는 세리사가 임의후견인으로 취임하는 등 업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리포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