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이슈리포트 제1호] 미국의 조세법령 해석정보 제도/이기욱
2008-09-23
국세청은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미국의 이른바 Advance Ruling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본 리포트에서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국의 재무부규칙, Advance Ruling 제도 및 유사제도인 No-action Letter 제도의 개요를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