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이슈리포트 제2호] 일본의 문서회답절차 제도 / 이기욱
2008-12-12
- 국세청은 2008. 10. 1.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 유사제도인 일본의 '문서회답절차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답변제도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